[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24일 제26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해 오광록 의원이 대표발의 한 ‘5·18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국회와 정부에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결의문에 의하면 “‘5·18민주화 운동’은 반민주적인 정치권력에 대항하여 치열하고 담대한 저항을 실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정치권력이 시민의 힘을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 역사적 사건이며 그 정신은 87년 6월항쟁, 2016년 겨울 촛불혁명으로 계승되어 이 땅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릴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지난 1월 8일에 공개된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에서 초안에 포함되었던 ‘5·18민주화 운동’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최종안에서 삭제했다”며 “이를 수록하는 것은 사회갈등 조장이 아닌 갈등조작을 뿌리 뽑는 길이며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헌법 개정시 ‘5·18민주화운동’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대표발의자인 오광록 서구의회 의원은 “30년간 지난 헌법이 담지 못했던 인권존중과 국민의 권리 신장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여 이번 기회에 헌법전문에 반드시 수록해야한다”며 “또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세력들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자행된 비극적인 역사를 바로보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영령들에게 사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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