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주 의원 주최 관계부서 간담회에서 조례제정 주장

광주광역시의회 김익주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김익주 의원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지난 8월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의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등이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자신의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근로장애인의 급여를 적게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대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의 제정을 추진한다.

김익주 의원은 4일 광주시와 시 의회의 관련 부서가 참여한 간담회를 갖고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익주 의원이 마련한 조례안에는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감독부서의 감사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감사 전담조직을 감사위원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반에는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나 감사인을 추천을 받아 참여시키거나 협조 또는 자문을 받도록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감사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보조금감사담당과 김일융 복지건강국장은 조례안 제정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이견없이 동의했다.

강영숙 여성가족정책관은 “사회복지혁신위원에서 제안한 공익제보센터 운영규정을 이 조례에 포함할 것과 복지관련 부정부패 예방을 위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회계와 보조금 집행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김익주 의원은 “이날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조례안을 보완해서 10월 중에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광주시와 시의회 관련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조례안을 성안하고 11월에 시작하는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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