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중 선임기자
김달중 선임기자

 

[현장뉴스=김달중] 최근 진도군 공무원 갑질폭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태풍 미탁과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 진도군 공무원들이 거의 매일 정시퇴근은 커녕 휴일도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의 품위유지규정을 위반하며 민원인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공무원의 품위유지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진도군 공무원 갑질 폭행은 공무원 A씨가 진도군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실내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모습을 B씨가 발견하고 금연 구역이니 나가서 흡연 하라고 하자 내가 진도군청 공무원이다. 단속권한도 내게 있다며 강압적인 자세로 위협을 했고 B씨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한다.

공무원은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민의에 우선해 봉사자로서의 자세와 의무를 가져야 한다. 그러기에 공무원의 사생활까지 국민의 감시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A씨의 이번 행동은 공무와 전혀 맞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 것임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는 언제 어떻게 보복을 당할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는데 A씨는 자신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어린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권력을 빌미로 갑질하는 공무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자질을 갖추지 못 한 것이고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스스로 공직자이길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A씨 뿐 만이 아닌 진도군의 극히 일부분이지만 여러 공무원들이 이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그로인해 박봉을 받으면서도 성실히 일하는 대 다수의 공무원들까지 욕을 먹는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진도군은 ‘공무원 갑질 행위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하고 공무원 처벌 또한 지나치게 낮은 처벌로 인해 공무원 갑질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지금 이 폐단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처벌의 수준을 높이는 등 강한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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