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 11월 1일, 시 환경보호과로 신청서 제출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목포시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19년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약 8억 2천 7백만원, 515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3천 6백만원, 9대) 사업을 진행하고 추경에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지원대수를 확대 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이다.

목포시에 2년 이상 연속등록,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으로서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사항이 없고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의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 등을 적용하여 차종과 연식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차량은 최대 165만원까지,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저소득층은 10%의 추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대당 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목포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해 10월 21일 부터 11월 1일 까지 시 환경보호과(목원동 트윈스타 4층)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 차량을 우선으로, 차량 제작 년 월 일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17년부터 노후 경유차량 944대를 조기폐차를 지원했으며, 앞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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