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주 의원
장연주 의원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광주광역시에서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 조례’가 27일, 본회의를 거쳐 제정됐다.

장연주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살찐 고양이 조례’는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 연봉이 최저임금 기준 6배를 넘지 못하게 권고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아 유능한 임원이 자기 성과를 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조례에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대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시장의 책무’ 조항도 담겼다.

삼상정 정의당 대표가 2016년에 발의한 ‘살찐 고양이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을 시작으로 지자체 곳곳에서 조례가 속속 제정되고 있다.

한편 살찐 고양이 조례가 통과되어 내년 광주시 공공기관 최고임금은 성과급을 제외한 1억 2565만원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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