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숙 의원 대표발의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설치 금지 대정부 건의안’ 채택(사진=서구의회 제공)
박영숙 의원 대표발의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설치 금지 대정부 건의안’ 채택(사진=서구의회 제공)

[현장뉴스=이종화 기자] 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11월29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전한 공동주거 환경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지하설치 금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에 의하면 새로 짓는 공동주택 중 일부가 관리사무소를 지하주차장에 설치해 직원의 건강을 해치고 재난대응에 취약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관리사무소를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영숙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을 하는 관리사무소를 지하주차장 한쪽 공간에 설치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하에 설치된 관리사무소의 경우 직원은 하루 종일 채광 통풍이 차단되고 매연 먼지 등 해로운 물질에 노출되고, 지상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입주민의 안전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상에 설치하도록 주택건설 기준 관련법 등을 개정할 것과 지하에 설치된 관리사무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문제점 파악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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