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화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동부소방서에 폐기 의뢰한 10년 경과 노후소화기(사진=동부소방서 제공)
동부소방서에 폐기 의뢰한 10년 경과 노후소화기(사진=동부소방서 제공)

[현장뉴스=이종화 기자] 광주동부소방서(서장 양영규)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경과 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폐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소방법에 따라 분말소화기는 제조년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안전을 위해 교체·폐기해야 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검사를 받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노후 소화기 처리는 가까운 소방서를 방문해 노후소화기 지원센터를 이용해 처리하면 된다.

광주동부소방서 관계자는 “노후 소화기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안전사고 방지 및 화재 대비를 위해 꼭 노후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현장뉴스(field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