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말 기준, 전남의 빈집 수는 11만 8,648가구 (15.2%)
- 고흥 6,294(18.7%), 보성 3,166(15.9%), 장흥 2,595(14.8%), 강진 2,972(17.8%)
- 빈집 개선, 관리 및 재활용을 위한 법제화 필요 (세제상 부담 경감 및 빈집 재활용 보조금 제도 등)
- 전남 중남해안 관광개발 및 귀농귀촌정책 활용해 빈집 문제 해결

더불어민주당  김 승 남 (전남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김 승 남 (전남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예비후보)

 

[현장뉴스=이재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고흥‧보성‧장흥‧강진)는 “전남지역의 빈집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리 지역구인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의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관광개발 및 귀농귀촌정책을 연계해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전남의 빈집 비율은 15.2%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고령화가 가장 높은 고흥의 경우, 18.7%로 전남권의 평균을 크게 웃돌았으며, 강진(17.8%), 보성(15.9%), 장흥(14.8%) 또한 빈집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 이농현상 등으로 농어촌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의 빈집 증가는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 토지 및 주택가격을 떨어뜨릴 뿐 만 아니라 붕괴 및 화재 위험, 청소년 탈선 등의 안전문제와 쓰레기 위생문제를 발생시킨다.

김승남 예비후보는 “2017년 2월「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으나, 빈집을 철거하고자 하는 정비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빈집을 개선하거나 혹은 재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활용 안을 만들고는 있지만 집 소유주와의 갈등문제도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다”면서 “농어촌 빈집의 재생 및 활용을 위해서는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빈집이 철거 후 나대지로 변경될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도 10% 추가로 부과된다. 어쩔 수 없이 빈집으로 방치하는 것이 소유주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농어촌민박법」은 사람이 거주해야만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이나 귀농・귀촌인을 위한 장기 임차 등이 제도화되기 힘든 실정이다.

김승남 예비후보는 “20대 국회에서는 농촌사회의 빈집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며 “21대 국회에서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들을 정비하고 법 개정(빈집 개선, 관리, 재활용 지원)을 통해, 빈집을 활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전남 중남해안 관광벨트와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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