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국회의원(사진=현장뉴스DB)
송갑석 국회의원(사진=현장뉴스DB)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송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이 대표발의한 ‘광주형일자리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송갑석 의원은 “광주형일자리법은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결정적 활로가 열렸다”며 “광주형일자리 모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과정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광주형일자리법은 광주형일자리를 비롯한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위해 참여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해 정부가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함께, 심의·의결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사위에서 수정의결 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 ‘수소경제안전관리법(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관련 8개 법안 병합심사 후 산자중기위 대안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수소 제조, 충전, 저장 및 수소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함께 기존 가스법에 흩어져 있던 안전관리사항을 통합시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입법적 완결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광주형일자리법과 수소경제안전관리법은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민생입법추진단이 발표한 19개 민생입법과제 중 ‘경제활력’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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