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AI분야 창업기회 확대 및 글로벌 경쟁환경 조성”
“AI가 학생이라면 데이터는 책···AI산업 발전 토대 마련”

양향자 예비후보(사진=양향자 선거사무소 제공)
양향자 예비후보(사진=양향자 선거사무소 제공)

[현장뉴스=조인호 기자] 양향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는 국회가 ‘데이터 3법’ 등을 본회의에서 9일 의결한 것에 대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공지능 R&D를 예타면제 받은 광주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날개가 달렸다”고 10일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인공지능은 학습(딥러닝)을 통해 발전하는데, 데이터가 학습의 소재다. 인공지능이 학생이라면 데이터가 책”이라며 “개인과 기업의 인공지능 분야 창업 기회가 넓어지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으로 개인정보 비식별화(가명정보)조치와 비식별된 개인정보의 활용을 열어두는 것이 핵심이다.

양 예비후보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룰이 만들어졌다”며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하고,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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