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팩트 체크 올려
“천장여지 필선고지(天將與之 必先苦之)의 교훈 가슴에 새기겠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사진=조영정 기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사진=조영정 기자)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민간공원 수사결과의 진실은’이라는 팩트 체크를 올렸다.

이용섭 시장은 먼저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참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밝히고 “검찰은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지난 8일, 9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우리시 간부들과 제 동생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검찰은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은 부당한 특정감사를 통해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용섭 시장의 동생은 호반그룹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불상액의 이익을 수수(알선수재)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아울러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실관계를 점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쟁점에 대한 팩트 체크로 첫 번째 ▲적극행정인가 직권남용인가? 라며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은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은 적극행정이자 소신행정의 결과이며, 이는 공직자의 책무”라고 반박했다.

이어 두 번째 ▲광주시 자체 감사가 특정기업 봐주기인가? 라며 “자체 감사는 시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불가피하고 적법한 절차였으며 어떤 특혜도 없었다”면서 “2018년 11월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이후 경찰과 시민들로부터 결정에 문제가 많다는 불공정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확인해본 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어 자체감사를 통해 사업자를 적법하게 변경한 것이다. 각종 의혹 제기에도 진실규명을 않거나, 평가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것이 진짜 특혜이고, 더 큰 문제”이라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또 세 번째 ▲사업자 변경과정에 시장의 부당한 개입은 없었는가? 라며 “저는 시장 취임이후 어떤 사업이나 공사에도 불필요한 지시나 개입을 한적이 일체 없다”며 “이번 검찰수사에서도 어떤 부당한 지시도 없었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혐의는? 라며 “검찰은 수십차례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장기간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공직자 누구도 금품수수나 업체 유착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역설했다.

다섯 번째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광주시장 동생이 개입했는가? 라며 “검찰수사 결과에 의하면 동생은 광주시 민간공원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제 동생은 국내 굴지의 S건설 임원 출신 전문건설인으로서 최근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7년 3월에 D철강을 설립했고 4월1일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했고, 그러나 이 때 저는 직장이 없는 무직자였고,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은 한참 후인 5월16일이었으므로, 동생이 형의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호반건설도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2011년경부터 동생회사와 23회에 걸쳐 정상적 거래를 해왔고, 2017년 4월 업종전환 이후에도 다년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철근납품계약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여섯 번째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차질은 없는가? 라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올해 6월 시한 전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도심의 허파를 지켜내고 시민들께 쾌적한 공원을 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용섭 시장은 팩트 체크를 마치면서 “더욱 완벽해지고 더욱 공정·투명해지겠습니다”라면서 “장기간에 걸친 강도 높은 수사로 우리시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천장여지 필선고지(天將與之 必先苦之)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완벽해지고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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