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만여명에 1722만여㎡ 토지 찾아줘
시·구청에 증명서류 제출하면 ‘국토정보시스템’으로 결과 조회

광주광역시 전경(사진=현장뉴스DB)
광주광역시 전경(사진=현장뉴스DB)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광주광역시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들을 위해 토지·임야대장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상속인 또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결과를 제공받게 된다.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의 경우는 사망자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 등 호주승계인만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상속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본인소유 토지를 확인하는 경우는 부동산정보 포털서비스인 ‘씨:리얼(SEE:REAL, https://seereal.lh.or.kr)’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실시간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그동안 광주시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9982명에게 1만8146필지, 1722만6092㎡의 토지를 찾아줬다.

1996년 첫해에는 19명이 신청해 60필지를 제공하는데 그쳤지만, 매년 증가해 최근 10년간 총 4만8582명이 9만9913필지, 1억513만9997㎡의 토지 자료를 제공받았다.

광주시는 그동안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각종매체와 시민다중시설 방문 홍보 등을 실시하고 구 토지대장조회 서비스를 병행 실시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연말에는 이를 인정받아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속적인 조상땅찾기 홍보로 시민 재산권행사와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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