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청 등 6개 경찰관서에서 13일부터 선거상황실 운영
선거범죄 24시간 단속 체제 구축

광주경찰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선거사범 엄정 단속/광주지방경찰청 제공
광주경찰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선거사범 엄정 단속/광주지방경찰청 제공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3일 광주지역 5개 경찰서와 함께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해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체제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21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13일부터 4월 29일까지(77일간) 광주지방경찰청을 비롯한 광주 지역 6개 全 경찰관서에 ‘선거 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단속 즉응태세를 갖춘다.

광주경찰은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금품선거, ②거짓말 선거, ③불법선전, ④불법 단체 동원, ⑤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全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면서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고,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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