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칠량파출소 경장 김병관] 화재가 발생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화재현장에 달려가서 화재진압을 해야하는 소방차이지만 꽉 막힌 도로와 불법 주차된 골목 등으로 인해 출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또한 국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 사설구급차 등의 무분별한 사이렌 취명과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인한 긴급차량에 대한 불신 등도 소방차가 빨리 출동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 곳곳에 ‘빨간선’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빨간선은 ‘적색 안전표시’로 화재 발생시 신속한 진화작업을 위해 소방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표시다. ‘적색 안전표시’가 표시된 구역에서는 주차 뿐 아니라 잠시 정차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 과태료 또한 2배 이상 부과되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빨간선이 설치된 곳은 화재 진압 시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소화전 사용 등에 지장이 생기면 소방공무원들이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킬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소방기본법(제16조 5)에 따라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소방관들의 책임이 면책된다.

아직까지 이 빨간선의 의미를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심지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는 대단지 아파트 주변에는 빨간선이 그어진 장소지만 버젓이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도 있다.

빨간실선은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전이 위치한 곳이며 시민 모두가 성숙한 의식으로 적색 구역에 대한 법규를 꼭 지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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