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제의 추진에 따라 등록정보 변경 필요

순천시, 직불농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추진/순천시 제공
순천시, 직불농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추진/순천시 제공

[현장뉴스=조인호 기자] 순천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순천·광양사무소와 함께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직불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창출 등을 위해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 시는 제도개편에 따른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한다.

변경등록 추진 주요 내용은 기존 통합신청 접수를 ‘선(先) 경영정보 변경, 후(後) 직불사업 신청’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직불신청 대상 농가는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로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업경영체를 변경등록 해야 한다

또한 순천시와 농관원은 경영체 변경등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읍·면·동별 순회접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사전에 등록정보 변경이 안 될 경우 공익직불금 신청이 어렵거나 지급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대상 농가는 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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