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부터 5년간 … 강진산업단지 활성화 발판 마련 -

강진산단 조감도 /강진군 제공
강진산단 조감도 /강진군 제공

[현장뉴스=이재선 기자] 강진산업단지가 지난 2015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지정돼는 쾌거를 이뤘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지방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5년 단위로 지정되고 있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른 혜택은 다양하다.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 감면, 제한경쟁입찰 및 지자체 수의계약 가능, 융자지원 및 보증 우대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강진산업단지는 지난해 6월 18일 100% 분양을 완료했지만 가동률은 저조해 재지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재지정으로 강진산단 실가동률 100%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강진산단은 총 42개 기업 중 13개소가 가동 중이며, 10개소가 공사 중에 있다.

군은 강진산업단지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민선7기의 역점과제를 강진산단 100% 분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로 정하고 1부서 1기업 투자유치 등 제도적, 행정적 시스템을 마련해 적극 실시했다.

특히, 강진산단은 보성~ 목포(임성리) 간 남해안 철도건설 개통(2022년),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2024년) 개통을 통한 물류 인프라의 요지로 부상하며 입지여건이 개선될 것이라 전망됨에 따라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강진산단 활성화 계획서 작성, 간담회 개최, 현장시찰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강진산업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재지정이 강진군의 발전 및 강진산단 입주한 기업들의 성공적인 안착에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시책개발을 통해 입주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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