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8일 여야 4당 대표와 국회 회동
코로나 3법 의결 환영···정부 추경안 신속 처리 촉구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현장뉴스=조인호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7일 “국회가 전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 3법을 의결한 것을 환영하며 정부 추경안도 신속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가 코로나 19의 명칭 논란으로 특위구성과 코로나3법 의결이 늦춰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국가적 재난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지 말고 초당적 협력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지 37일이 지났지만 국회 내 특위는 2월 26일에서야 구성되고 코로나3법도 통과됐다.

여야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특위를 설치하자고 합의한 것은 지난 5일이다.

하지만 지난 20일간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의 명칭을 우한폐렴이라고 명명해야 한다는 몽니를 부렸고 결국 명칭 문제로 국회 특위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된 뒤에야 구성됐다.

이와함께 코로나 3법 개정으로 감염병 유행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예방물품의 수출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증원하고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조 예비후보는 "전 국민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국가적 재난사태를 당리당략에 악용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대 국회가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더이상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28일 여야4당 대표들과의 국회 회동에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고 정부 추경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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