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읍성권 한옥지구, 한옥마을 외 지역 한옥 신축 보조금 융자금 포함 최대 2억 지원

나주시 읍성권 한옥건축 조감도/나주시 제공
나주시 읍성권 한옥건축 조감도/나주시 제공

[현장뉴스=나마리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한옥 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을 기존 읍성권 전통한옥지구 및 한옥마을에서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나주시는 ‘한옥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읍성권 한옥지구, 한옥마을 외 지역에서 한옥을 새로 지을 경우 보조금을 최대 2억원(시비4500만원, 융자금1억5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통한옥지구 조성사업은 원도심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조선시대 객사 금성관(錦城館, 보물 제2037호)을 비롯한 역사문화자원이 밀집해있는 읍성권 지역을 한옥지구로 지정해 지난 2014년부터 추진돼왔다.

나주시는 읍성권 지구 내 한옥 신축 시 여신규정에 따라 최대 2억원(도비 1500만원·시비 8500만원·융자금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읍성권 외 관내 분포한 한옥마을도 최대 2억(도비 1500만원·시비 4500만원·융자금 1억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읍성권 한옥지구, 한옥마을 외 나주시 전 지역에 한옥을 신축할 시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최대 4500만원 시비 보조금과 융자금 1억5500만원을 지원한다.

나주시는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옥 보조금 지원기한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는 한편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 전매 행위를 금지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한옥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천년고도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전통한옥마을 조성이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사문화자원과 지역 특색이 어우러진 한옥의 조화를 통해 침체된 원도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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