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의무설치 지역 최초사례

내남2차 진아리채 아파트 구립어린이집 설치협약식/동구청 제공
내남2차 진아리채 아파트 구립어린이집 설치협약식/동구청 제공

[현장뉴스=조인호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내남2블록 진아리채아파트 내 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 진아건설(주)과 설치·운영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19년 9월 25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의 신규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규정에 따른 동구의 최초 적용 사례이다.

해당 어린이집은 진아건설(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건물을 무상임대 받아 운영되며, 협약에는 보육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동구는 주택재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유입 가속화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증가가 예상돼 올해 3월 어린이집 보육공공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구립어린이집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공공의 돌봄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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