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전경(사진=현장뉴스DB)
광주지방경찰청 전경(사진=현장뉴스DB)

[현장뉴스=이종화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이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안전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일명 ‘민식이법’) 법안 시행으로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전면 시행한다.

3월 22일 까지 간선도로 등 소통을 위해 제한속도 50km/h로 운영하고 있던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13개소에 대해 제한속도 30km/h로 하향함으로써 광주시내 157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제한속도 30km/h로 하향 완료했다.

또한, 제한속도 60km/h 도로 내 어린이 보호구역(송원초교 등 5개소) 제한속도 하향시 보호구역 경계지역에서의 급감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지대를 활용한 단계적 감속을 유도한다.

제한속도가 갑자기 변경될 경우 급감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완충지역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안전한 감속을 유도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 대해 신호기를 추가 설치한다. 광주시내 간선도로상 초등학교 횡단보도 신호기는 100% 설치되어 있으므로 어린이보호 강화 차원에서 횡단보도 신호기를 추가 설치한다. 2월중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전수조사를 통해 신호기 추가설치 대상 17개 초등학교 26개소를 선정하여 상반기 중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마친 후 하반기 개선할 계획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한다. 광주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98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총 99대를 증설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설치장소를 선정하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광역시청과 함께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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