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복무관리 대응
사무처 직원 재택근무 시행, 대면회의·사적 모임 지양 등 캠페인 실천

광주광역시체육회 입구 전경(사진=현장뉴스DB)
광주광역시체육회 입구 전경(사진=현장뉴스DB)

[현장뉴스=이종화 기자] 광주광역시체육회(회장 김창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특별지침을 시행하는데 동참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따라 복무관리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방침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체육회는 현재 자체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해 휴관 조치를 내리고 시민들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특별지침을 토대로 사무처 부서별 20% 범위 내 재택근무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간은 학교 개학날에 맞춰 4월 5일까지이며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시행한다.

이외에도 ▲점심시간 시차 운영 ▲대면회의 및 국내·외 출장 금지(부득이한 경우 외 출장 최소화)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 실천 ▲회식 및 사적 모임을 지양하고 퇴근 후 바로 집에 가기 등 캠페인을 실천하기로 했다.

광주시체육회는 매년 추진해 오고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을 비롯해 전국체전 예선대회 등 각종 대회 및 행사를 전면 취소하거나 연기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지난 2월부터 평균 격일마다 광주시체육회관을 중심으로 다중 이용 체육시설물에 대해 방역 소독도 지속 실시하고 있다.

김창준 광주시체육회장은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체육회도 정부의 특별지침을 적극 따라 복무관리 대응에 나섰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동참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현장뉴스(field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