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9일 “광주시는 해외로부터 코로나19 감염 유입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격리의무를 부여하는 특별 행정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조영정 기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9일 “광주시는 해외로부터 코로나19 감염 유입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격리의무를 부여하는 특별 행정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조영정 기자)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9일 “광주시는 해외로부터 코로나19 감염 유입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격리의무를 부여하는 특별 행정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해외 입국자 중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광주시의 경우 확진자 20명 중 해외로부터 감염 유입 사례가 10명이나 되고, 최근 2주 사이 발생한 확진자 5명 모두 해외 입국자이거나 이와 관련된 감염이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해외 입국자 중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공항 검역소에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광주에 도착하는 즉시, 감염병전담병원인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에 2주간 시설격리 조치하고, 격리해제 하루 전 다시 한 번 검사를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미국발 입국자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 후 바로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하고 3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음성이고 무증상일 경우에는 자가격리로 전환해 2주간 격리하고, 격리해제 하루 전 다시 한 번 검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또 “유럽·미국발 입국자나 그의 동거인이 고위험직군(의료인과 약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사 등)일 경우에는, 입국자가 무증상이더라도 생활치료센터에 2주간 시설격리 후 격리해제 하루 전 다시 한 번 검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럽 및 미국 이외 국가의 입국자들도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검사를 진행해 시설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한다”며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는 생활치료센터 시설격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해외감염 유입이 급증하기 시작한 3월 12일 이후 입국했으나 보건당국의 능동 모니터링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입국자들은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해외 입국자는 이상의 격리 및 신고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코로나3법 개정에 따라 4월5일부터 적용)에 처해질 수 있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생활치료센터 준비상황으로는 광주소방학교생활관과 5·18교육관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해 총 104실을 확보(현재 여유 83실)한 상태이며,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65실)과 시설 1~2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3월 29일 14시 기준 광주시 확진자는 총 20명이며, 이 중 13명은 완치되어 퇴원했고. 나머지 7명은 격리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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