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입주자격 확대

광주도시공사(사장 노경수)가 3월 31일부터 4월 29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입주자격 요건을 대폭완화한 조건으로 우산빛여울채 아파트 입주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광주도시공사 제공
광주도시공사(사장 노경수)가 3월 31일부터 4월 29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입주자격 요건을 대폭완화한 조건으로 우산빛여울채 아파트 입주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광주도시공사 제공

[현장뉴스=정영곤 기자] 광주도시공사(사장 노경수)가 3월 31일부터 4월 29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입주자격 요건을 대폭완화한 조건으로 우산빛여울채 아파트 입주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이 지난 3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로 제한되었던 기존 조건에서 1년이상 공가율 5%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로 대폭 확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대상주택은 광산구 우산동에 위치한 우산빛여울채 12평형이며, 거주지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 하면 입주자격 조사 등을 거쳐 2~3개월 이내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공사 임대주택팀(062-600-6821~8)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경수 사장은 “그간 소득요건 기준 제한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했던 주거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면서 “금년에 우산빛여울채 단지내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살기좋고 쾌적한 단지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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