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택시 운수종사자 특별지원금 지원···소상공인 공공요금 30만 원 지원/보성군 제공
보성군, 택시 운수종사자 특별지원금 지원···소상공인 공공요금 30만 원 지원/보성군 제공

[현장뉴스=오상용 기자] 보성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 1인당 3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개인별로 지급하며,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요금 3개월분 30만 원도 지급 한다.

대상자는 115명이며, 제1회 추경예산으로 지원금 3,450만 원이 확정 돼 이달 안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여행, 관광 산업이 침체됨에 따라 승객 수가 줄어 수입이 감소한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생계안정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해 추경에 특별지원금으로 편성됐다.

또한, 5월 중에는 전남도 택시 종사자 긴급 지원에 따라 택시 종사자들에게 5,750만 원(1인당 5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보성군은 그동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택시업체에 마스크 676개, 손소독제 362개를 지원했으며, 지난 3월에는 지역 홍보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택시 광고비를 9천 5백만 원(1대당 84만 원)을 조기 집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며 지역민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보성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요금 3개월분 30만 원을 지역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6억 원 규모)으로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7일부터 5월 22일까지며, 읍·면사무소 산업계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지원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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