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시작···최대 50만원,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지원

진도군청 전경(사진=현장뉴스)
진도군청 전경(사진=현장뉴스)

[현장뉴스=오상용 기자] 진도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진도군은 이를 위해 지난 7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고, 신청기준은 3월 29일 현재 진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1만1,000여가구로 총 36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정된 가구는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씩을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 혜택은 ▲1인-2인 가구 30만원 ▲3인-4인 가구 40만원 ▲5인이상 가구 50만원씩을 각각 지원한다.

진도아리랑상품권은 지역에 자금을 돌게 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8월말까지 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단, 기초수급대상자와 긴급복지지원자, 저소득 한시 생활지원 대상자 등 기존 정부지원대상 등은 제외된다.

진도군은 이번 지원이 휴·폐업가구나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 실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5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격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진도군은 신청자에 대해 소득·재산 자료를 전산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11일부터 결정통지서와 수령증을 교부하고 금융기관(농협)에서 상품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진도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경제적 위기에 처한 중위소득 이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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