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시설 공공시설인지 특정단체를 위한 시설인지 논란
“장흥군의 잣대는 어디에 맞춘 잣대인지”

장흥군 덕제리 658-11번지 소재에 있는 야구장시설(사진=김달중 기자)
장흥군 덕제리 658-11번지 소재에 있는 야구장시설(사진=김달중 기자)

[현장뉴스=김달중 기자] 장흥군 덕제리 658-11번지 소재에 있는 야구장시설이 ‘공공시설인가 특정단체를 위한 시설인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장흥군은 야구장시설물은 공공체육시설이 아니라고 주장 하고 있다

지역 한 언론에서 “장흥군이 공공체육시설이 아니라고 한 정남진 야구연습장은 2012년 설치를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통해 의회의결 등 승인 절차를 밟고 2014년 5억여 원을 투입 야구장을 조성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본지 기자의 취재 결과 정남진 야구장은 공공체육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장흥군의 답변을 기초로 해서 유추하면 특정단체를 위한 야구연습장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특정단체를 위해 수억 원의 군민 혈세를 낭비해도 된다는 것인가? 무엇인가 억지주장으로 들리는 건 무엇 때문일까? 의구심이 든다.

현재 관리 또한 장흥군이 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체육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아봤다.

그 이유는 국토부 질의답변에서 찾을 수 있다.

국토부는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국민의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관람석 수가 1천석 이하인 소규모 실내운동장을 제외한 종합운동장 등 제1호~제7호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질의 사항에 대해 “국토계획법상 별도로 정의하지 않으며 위규정에 따른 운동장은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에 해당됨”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위 답변서를 보면 공공이 빠진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이 아니라고 주장 하는 장흥군에 태도를 이해 할 수 없다.

한편 장흥군이 공공체육시설이 아니라고 한 정남진 야구연습장은 국토부에서는 체육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왜 장흥군이 체육시설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 본지는 끝까지 취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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