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 이후부터 기초수급자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280만가구
조회도 요일제로 시작···전 국민 신청은 11일부터

5월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시작(사진=행정안전부 캡처)
5월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시작(사진=행정안전부 캡처)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전 국민이 받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4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월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대상 가구(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5월 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5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도 ‘압류방지통장(약 23.5만 가구)’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현금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에 계좌 해지,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 5월 4일까지 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하여 5월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지급대상자가 아닌 국민들은 이날부터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조회 희망자가 몰려 혼선을 빚는 것을 막기 위해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출생 연도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조회가 가능하다.

이후 신청은 11일부터 받는다. 조회와 마찬가지로 신청도 초기에는 요일제로 운영한다.

11일에는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하는 경우 카드사 PC·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어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약 2일 뒤 지급받을 수 있고, 사용할 때 따로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 포인트가 먼저 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며 신청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하게 현장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령 날짜와 장소 등을 안내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신용·체크카드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자체마다 사용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부를 원하는 국민은 신청할 때 또는 수령 이후 기부의사를 밝히면 된다. 일부만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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