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도 도입 100년에 걸맞게 안정적 수돗물 공급해야”

이홍일 시의원
이홍일 시의원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이홍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수돗물 이용활성화 조례안」이 4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광주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수돗물 이용활성화 계획의 수립을 통한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 ▲음용시설의 설치 ▲수돗물에 대한 정기적 수질검사 ▲음용시설에 대한 위생상태 점검 등이 담겨있다.

특히 수돗물이용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토록하고, 계획수립시 ‘수돗물음용시설현황, 음용률 현황, 시민의식과 설문조사’ 등 수돗물 음용실태 조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안전한 수돗물 이용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했다.

이 의원은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을 통해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과정, 수돗물의 수질 등 수돗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토록 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올해는 광주시가 1920년 증심사계곡에 제1수원지를 준공하고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한지 10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알고 있다”며 “광주시의 수돗물이 빛의 도시 광주와 투명한 시냇물에 비친 밝은 햇살의 눈부신 모습을 표현한 빛여울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듯이 시민들이 투명하고 맑은 수돗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홍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조례는 박미정, 송형일, 김광란, 신수정, 나현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이번조례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현장뉴스(field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