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기정 전 의원]

[현장뉴스=오상용 기자] 28일, 강기정 전 의원은 ‘5·18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성명’을 통해 ‘서주석 국방차관 「특조위 진술서」 공개와 거취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강기전 전 의원은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5·18의 진실규명을 위해 싸워온 5·18유가족들과 광주시민의 한이 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조사권이 부여되지 않았던 만큼 이번 국방부 특조위의 조사는 진실규명에 한계를 드러냈다”며 “특별법을 통해 집단 발포 책임자를 밝히고, 공군 폭격기 대기목적 등 많은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1988년 5월 11일 당시, 국방부가 발족한 국회대책특별위원회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5·18문제에 대한 국회대책기구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5·18관련 군 자료를 위조하고, 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청문회를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던 조직이다”고 밝히며 서 차관의 과거행적에 대한 추가 조사를 주장했다.

아울러 “서 차관에 1988년 본인의 행적에 대한 진실된 고백과 더불어, 거취에 대한 책임 있는 처신을 촉구한다”며 “어렵게 시작된 5.18진실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자 광주시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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