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감 장석웅 예비후보

[논평]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2018년 6월13일에 치뤄지는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지정)을 도입하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김의원은 3월 6일 바른미래당 제1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당의 미검증과 교육감 직선제에 따른 과도한 선거비용문제, 깜깜이 선거문제를 법안 발의 이유라고 발언하였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시도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6명의 진보교육감 당선,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를 추진하였고, 국민 여론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 상당수의 국민이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교육감 주민직선제 폐지 법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온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계승하고 있다. 주민직선제 대안으로 내놓은 교육감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은 지방분권시대의 교육자치 부정과 더불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게 할 것이며, 새롭고 다양한 교육을 정치적인 논리로 획일화 할 것이다.

또한 김동철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은 선거공영제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교육감 주민직선제 폐지 법안은 교각살우를 범하는 행정적 편의주의 발상이며, 주민의 교육적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의 법안 발의는 적폐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 반교육적 정책을 계승, 답습하는 일이다. 이는 촛불정신을 훼손하고 하고 일반 행정과의 분리 독립이라는 교육자치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김동철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

전남교육감 장석웅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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