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읍 서성리 공단 내 곳곳에 사용허가 없이 사용
국공유지 무단점용과 ‘불법매립·환경오염’ 난무 부추겨

강진군·읍 서성리 공단 내에 국공유지 무단점용과 ‘불법매립·환경오염’ 난무하다.(사진=현장뉴스 DB)
강진군·읍 서성리 공단 내에 국공유지 무단점용과 ‘불법매립·환경오염’이 난무하다.(사진=현장뉴스 DB)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강진군·읍 서성리 공단 내에 정상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입주한 기업이 있는가하면 불법으로 대부계약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개인업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내에 소재하는 토지는 국공유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강진군은 공공재산인 국공유지를 제대로 관리할 책임이 있으나 먼 산만 처다 보고 있는 실정이다.

무분별한 매각 금지뿐만 아니라 무단점용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강진군을 비롯해 전라남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실태파악도 하지 않은 채 수년째 불법으로 점용하는 업체들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공단 내에 불법사용 중인 업체들은 대다수가 건설장비업을 하는 개인사업주들로 이들은 중장비를 주차공간이 없어 공단 내에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십시일반 사용료를 걷어 토지를 임대방식으로 사용한다고 했지만 대다수 토지는 국공유지 불법으로 무단점용 한 것이 밝혀졌다.

특히, 불법 무단점용 사업자들이 토지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인 폐아스콘, 폐잡석 등을 매립해 공단 내에 환경과 하천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강진군·읍 서성리 공단 내에 국공유지 무단점용과 ‘불법매립·환경오염’이 난무하다.(사진=현장뉴스 DB)
강진군·읍 서성리 공단 내에 국공유지 무단점용과 ‘불법매립·환경오염’이 난무하다.(사진=현장뉴스 DB)

‘국유재산법82조’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한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있다.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당연히 처벌대상인 것이다.

또한 공단 내에 재활용업체들도 환경오염과 불법쓰레기까지 무단방치 하는 등 공단 내 일대가 쓰레기가 난립하고 오폐수 무단 방류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수년째 언론에서 무단방치 적재물과 쓰레기에 대해 언론보도 하는 등 심각성을 질타했는데도 지금까지 제도계선이 되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공단 내 A입주기업 관계자는 “정당하게 토지를 매입해 건물과 공장을 짓고 성실히 세금까지 내고 있는데 불법으로 무단점용까지 하는 업체들을 알면서도 모른 체했거나, 무단점용을 눈감아 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에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는데 일력이 부족해 에로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강진군을 비롯해 전라남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공유지 불법무단점용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분은 물론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등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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