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아시아문화전당관련 2015년 당시 법 개정 비판
박양우 장관, 당시 법인화 의도 법개정 “적절치 못했다”는 입장 밝혀

이병훈 의원
이병훈 의원

[현장뉴스=조인호 기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의 2015년 당시 아시아문화의전당 법인화관련 법 개정 질의에 대해 당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이 적절치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 5월 아시아문화전당을 아시아문화원에 ‘일부위탁’해 운영하고, 5년 후 그 결과를 평가해서 ‘전부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특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개정한 바 있다. ‘전부위탁’은 전당의 완전 법인화를 의미한다.

이병훈 의원은 2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양우 장관을 향해 “당시 개관도 안 한 시설을 법인에 위탁하려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인화 등의 내용을 담아 특별법이 개정됐지만, 아시아문화전당의 역할과 위상, 안정적인 운영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못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를 통해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고 신(新)성장동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근본 설립 취지”라며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창작·제작하고, 아시아의 문화교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으로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예산으로 건립한 국가시설임이 분명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훈 의원은 아시아문화전당의 공공성 담보는 물론,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의 지위를 연장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현장뉴스(field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