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미연 방지 및 시민 안전 확보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 단속·홍보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활동 추진

광주지방경찰청 전경(사진=현장뉴스DB)
광주지방경찰청 전경(사진=현장뉴스DB)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최근 광주지역에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이륜차 집중단속과 함께 피서철을 맞이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음주운전 분위기를 근절하고자 피서철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언택트 소비증가 및 이륜차 운행의 증가로 교통 사망사고 중 이륜차 교통사고 점유율이 증가함에 따라 ’20.4.27. ~ ’20.8.31.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는 배달 집중 시간대(점심·저녁 식사시간)를 중점으로 교통경찰 및 교통싸이카를 배치하여 가시적 단속 및 교통사고 예방활동 전개할 예정으로, 사고다발지역 및 상습 법규위반지역 중심으로 신호위반·중앙선침범·안전모 미착용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로 이륜차 법규위반 근절에 계속해서 주력할 방침이다.

단속과 더불어 홍보 및 교육 활동 또한 적극 나서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시 이륜차 운전자 피해가 큰 점을 고려, 경찰서(광산·남부서)에서는 이륜차 안전모를 제작해 음식점· 배달대행업체 대상으로 배부, 배달대행업체에 방문하여 안전운전을 유도, 준법 운행 필요성에 대해 교육 및 전단지 배부와 광주시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형광 반사지 제작·부착으로 시인성 및 이륜차 안전을 확보,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 발생 및 사고 위험지점을 선정하여 플래카드 게첨(98개), VMS(35개소)·언론보도 및 TBN을 활용하여 이륜차 집중단속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광주지역에서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가 4.30.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전년 대비 증가(200.0%)하였고, 전국적으로 대형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피서철을 맞아 야외활동 및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7.24.부터 9.7.까지 국민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음주운전에 대해 선제적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매주 금요일을 포함, 주 1회 이상 취약시간대 경찰서별 가용경력(지역경찰·기동대 등)을 최대 투입하여 일제단속 실시 및 20~30분 마다 수시로 단속 장소를 이동하여 운전자 경각심을 고취, 음주운전 방조 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동조치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하여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에 노력할 것이다.

교통안전협의체를 활용, 지자체·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카드뉴스 배포 등 맞춤형 홍보 활동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집중단속기간 운영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모 착용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줄 것과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으므로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한 안전운전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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