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 소준영
광주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 소준영

[독자기고=광주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 소준영] 장마가 끝나는 매년 이맘때쯤이면 날씨가 더워지면서 맨홀·정화조, 화학물질 저장탱크 등의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다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에 질식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2010~2019년)간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193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자가 166명에 달했으며, 특히, 오폐수처리장, 맨홀, 분뇨처리시설 등에서 59명(36%)이 사망할 만큼 주의가 필요할 때이다.

실제 지난 6월 대구에서 맨홀청소를 하다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가스 측정 결과, 황화수소와 이산화질소 등이 허용 기준 농도를 크게 넘는 걸로 나왔으며, 이보다 앞선 4월에도 부산 하수도 공사장 맨홀에서 작업자 3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지기도 했다.

오수나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나 맨홀, 정화조와 같은 밀폐된 공간은 출입이 제한되고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산소가 쉽게 고갈되고 황하수소 같은 유해가스의 증가로 사고의 위험이 높다.

이러한 공간에 환기나 보호장비 없이 들어가거나 작업을 할 경우,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해 의식상실,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특히 산소농도가 10% 미만인 상태의 공간은 들어가자마자 쓰러져 수분내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질식사고는 천재가 아닌 ‘설마’, ‘괜찮아 괜찮아’, ‘대충대충’ 등 안이한 생각을 발생하는 인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 밀폐공간 내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중 지속적 환기 실시, 구조시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보호장비 착용 등 3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며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작업전?후 관리에 관심에 가져야 한다.

첫째 작업장소에 대한 질식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많은 작업자들이 작업장소에 대한 질식위험성을 몰라서 사고를 당하기 때문에 작업시작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질식위험성 및 안전작업절차 등의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출입금지표지판 설치 및 작업 전 안전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밀폐공간 출입구에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여 항상 해당 근로자 외 출입을 제한하고 작업 전에는 “측정장비, 환기팬, 공기호흡기, 무전기, 구조용 장비” 등의 안전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셋째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산소와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해야 할 것이다.

작업자가 작업을 위한 적정 산소농도는 18%이상 23.5%미만으로 황화수소, 가연성가스, 탄산가스 및 일산화탄소의 유해가스농도가 허용농도 이내에서만 작업을 시작해야 작업 중 질식을 예방할 수 있다.

넷째 작업장소는 항상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작업 전과 작업 중에 환기장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여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가 적정상태가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산소부족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다.

다섯째 작업장소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고, 무전기 등으로 밀폐공간 작업자와 연락을 유지하여 내부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 받으며, 밀폐공간 출입인원 및 출입시간을 기록하여 항상 작업자의 안전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질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구조하러 무작정 뛰어드는 것은 인명피해를 키우는 것과 다름없다. 반드시 119에 신고 후 안정장비를 착용한 후에 구조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위험성을 알고 있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질식재해는 분명히 예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현장뉴스(field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