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1.6% 인상···월 기준금액 219만 8680원
구 직접고용, 공사·용역 등 민간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 53명 적용

광주 북구청 전경(사진=현장뉴스DB)
광주 북구청 전경(사진=현장뉴스DB)

[현장뉴스=정영곤 기자] 광주 북구(청장 문인)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북구는 지난 9일 열린 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1년도 생활임금 기준금액을 시급 1052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0353원 보다 1.6% 인상됐으며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800원 많은 금액으로 광주시 생활임금과 같다.

이번 생활임금은 매년 근로자들의 최저생계비,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산정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북구가 직접 고용하거나 공사·용역 등 민간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 53명에게 적용되며 일 8시간·월 209시간 근로기준 적용 시 월 219만 8680원을 지급받게 된다.

북구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매년 정부의 최저임금보다 20% 이상의 높은 금액을 생활임금으로 책정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소득 불평등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생계유지 등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201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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