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북구 똑같은 조례안 개정 추진 중
후반기 의장선거 후유증···‘행안부 지침 어긋’ 일부 의원 반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익금, 별도 재원 지정 개정안 발의
지난 17일 55개 장애인단체 관계자 서구의회 항의 방문…‘즉각 개정’ 성명서 발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관련 조례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익금 사용 조례 개정안이 의원들간 대립으로 인해 본회의 통과가 어렵게 되자 지난 17일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등 55개 단체가 서구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관련 조례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익금 사용 조례 개정안이 의원들간 대립으로 인해 본회의 통과가 어렵게 되자 지난 17일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등 55개 단체가 서구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의원 간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복지를 골자로 한 일부 조례개정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21일 광주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서구의회 정우석 의원은 9월 본회의에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 운용 중인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금을 별도 재원으로 하는 계정을 신설하고, 이를 토대로 마련된 재원을 장애인복지증진 및 장애인의 자활자립지원 등에 사용토록 하기 위해 일부 개정을 추진 한 것이다.

서구의 경우 최근 3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해마다 3억~4억여 원에 달한다. 지난 2017년 3억 3767만원, 2018년 3억 1793억원, 지난해 4억 4508억원, 올해 8월 기준 2억 6554억 원이 징수됐다.

◆“과태료 개정 통해 예산 확보 후 국비공모로 장애인 일자리 만들어야”

통상적인 의원발의로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 알았던 사회복지기금 일부 개정 조례안이 수정가결되는 진통을 겪은 후 지난 17일 겨우 본회의에 상정됐다.

수정 가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제1항 제5호의 내용 중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장애인단체 육성 등’ 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시설, 주차장 주·정차 여건개선, 교육, 일자리 등’ 으로 고쳤다.

정우석 의원은 “서구 사회복지기금 내의 기존 장애인기금(원금 2억)에 대한 매년 750만원의 이자만으로 미미한 실정”이라면서 “국비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구비재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나 구예산 재원이 없어 공모사업이나 유치는 남의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과태료 계정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면 매년 2억을 매칭 투자해 20억 국비공모사업을 유치하고 40개 가량의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정 의원의 복안이다.

이처럼 장애인 복지를 담은 조례안이 어렵사리 해당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되는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올라 왔지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일부 의원들이 행안부 지침 등에 위배된다고 조례안 통과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단체 “정치적 진영논리 갇혀 감정적 판단” 법안통과 촉구

이에 장애인 단체가 발발하고 있다. 광주 지역 55개 장애인 단체가 광주 서구의회가 추진 중인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 단체는 지난 17일 서구 농성동 서구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에 상정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이 일부 의원들의 근거 없는 반대에 부딪혀 좌초 위기”라면서 조례안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 장애인단체는 “조례안 내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으로 기금을 마련, 장애인 복지예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담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한 채 서구의원 간 정치적 이해에 따라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정치적 진영 논리에 갇혀 감정적 판단 만으로 의원의 법안 심사 자세·원칙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면서 “부결시키기 위한 구실 만을 찾으며 지속적인 반대를 하는 현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행안부 기금 통폐합 지침 위반 규칙 34조 수정이 먼저”

서구의회 일부 반대의원들은 기존 사회복지기금의 운영규칙에 대해 과태료를 기반으로 한 개정이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 각각의 기금조례로 분산돼 있는 기금들을 하나로 통합운영하자는 행자부 지침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행정안전부의 기본 지침인 ‘기금 설정 최소화’를 이유로 밝히고 있다. 일반 예산으로 충당 가능한 부분은 기금을 폐지하고 성격이 중복되는 기금은 통·폐합하라는 행안부 지침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행안부에서 폐지 권고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태료 수익금의 사용목적을 정해 놓기 어렵고 서구 규칙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서구 조례에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노인복지자금 ▲자활기금 ▲장애인복지자금 등 5가지 기금 중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과 노인복지자금만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 수익금으로 운용한다고 돼 있다.

반대 의원들은 조례보다 하위법인 ‘규칙 34조’에는 장애인복지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 규칙을 먼저 수정해 2억 원의 예산을 먼저 사용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 “기금용도 ‘교육·일자리’···논리 자체 법 모르는 처사”

이에 대해 대표발의자의 재반박 등 의원들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우석 의원은 “기금용도 문제는 집행부와 논의한 끝에 교육과 일자리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행안부 지침 위반 문제에 대해 “행안부 지침은 각각의 기금조례로 분산돼 있는 기금들을 하나로 통합운영하자는 것”이라며 “그 방향대로 과태료를 활용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기금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사회복지기금 내에 과태료 부문으로 계정을 생성했다. 계정과의 통합운영의 결정은 집행부의 권한이며 사회복지기금 조례가 개정돼 과태료 계정이 생성되면 기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통합운영키로 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기존 사회복지기금의 운영규칙에 대해 과태료를 기반으로 한 개정이 이를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조례는 상위법 운영규칙은 조례를 기반으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는 하위법”이라면서 “과거의 운영규칙으로 새로 개정할 조례가 위반을 했다는 논리 자체가 법을 모르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태료 계정을 담아 조례를 용도를 정하고 개정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 그 용도에 기반해 운영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당론을 위반한 김태영 의장을 제명했다. 또 김 의원에 찬성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3명에 대해서도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넘겨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서구의회 의원들은 당론으로 오광교 의원을 의장후보로 선출했지만 김태영 의원이 출마했다. 김 의원은 재적의원 13명 중 8명의 찬성으로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투표를 통해 가결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한편 북구와 남구에서도 구청장의 동의를 얻고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똑같은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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