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 당부
유흥주점 추석연휴 집합금지···노인요양시설, 한시적으로 비접촉 면회 허용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7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7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광주시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2주간 더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진행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10월11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계속 금지된다”면서 “정부가 집합금지 조치한 고위험시설 6종 외 나머지 집합제한시설 33종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집합금지 조치한 고위험시설 6종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1주간(9.28.~10.4.)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방문판매 등 전국의 모든 직접판매 홍보관은 2주간(9.28.~10.11.)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나머지 제한시설 33종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실내 운영시설 주기적 환기 ▲출입자명부 의무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점검일지 의무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시장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중단, 노인요양시설 면회금지, 스포츠경기 무관중 진행, 공공시설의 제한적 운영 등의 조치도 10월11일까지 유지한다”며 “다만 노인요양시설은 투명 가림막 등 비접촉 설비를 갖춘 경우 추석 연휴인 9월30일부터 10월4일까지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는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의 폭발적 감염 확산을 막아냈다”면서 “10일 이상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민생경제도 다시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들은 한 달 가까이 ‘집합금지’ 영업이 중단되었다가 21일부터 ‘집합제한’으로 행정조치가 완화되면서 누구보다 추석연휴 ‘특수’를 손꼽아 기다리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하지만 정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이에 광주시도 정부 지침에 따라 6개 업종에 대해 다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고, 33종의 집합제한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완화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3일 개천절에 서울 광화문 일원에서 개최되는 불법집회와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집회에 참석하지 마시고, 만일 불법집회 참가로 인해 확진자가 될 경우 광주시는 일체의 관용을 배제하고 이후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를 비롯해 가능한 수준의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현장뉴스(field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