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0만원, 8일까지 보건소 방문 접수… 2차 신청은 12~16일

장성군이 오는 8일까지 임신부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오는 8일까지 임신부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장성군 제공

[현장뉴스=정영곤 기자] 장성군이 오는 8일까지 임신부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전라남도 제2차 긴급민생지원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지원의 규모는 1인당 20만원이다.

지원은 9월 24일 기준,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 내 임신부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신부는 신청서와 임신확인서, 장성군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초본),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임신부는 이메일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이 확정된 임신부에게는 10월 14일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장성군 보건소(061-390-8363)로 하면 된다.

한편, 2차 지원신청 기간은 이달 12~16일이다. 2차 지원은 보건소 미등록 임신부도 신청 가능하며, 장성군청 누리집에 안내된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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