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2019년 외부감사 지적된 부적격 대출만 3,312건(1,010억원)
- 부도나 사업포기보다는 사업지침 위반이나 자금 용도를 유용한 사례가 더 많아
- 자금심사 강화를 위해, 정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농협심사시스템 연계 필요
- 재발방지 위해, 부적격 대출 취급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 해야

더불어민주당  김 승 남(전남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 승 남(전남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국회의원)

 

 [현장뉴스=이재선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은행의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2016~2019) 농업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부적격 대출만 3,312건(1,010억원)이 지적되었다면서, 정확한 자금심사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적격 대출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적격대출의 귀책원인이 채무자가 54.8%(1816건, 585억원), 농협이 44.2%(1,464건, 414억원), 행정기관 귀책이 0.96%(32건, 11억원)이다. 주요 사유별 현황을 보면, 사업지침을 위반(1,494건, 424억원)하거나 용도유용(685건, 435억원), 부도 및 사업 포기(1,133건, 150억원) 등이다.  

김승남의원은 부적격 대출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사유가 “소요자금심사의 부적정, 채무자의 정책자금 목적외 사용, 부적격대출 취급자 및 대출처에 대한 제재 미약, 정책자금대출 담당자의 업무처리 오류”가 대부분이다면서, 이러한 사유들은 대출담당자의 대출자금 심사를 책임자가 확인하는 전산 업무지침만 있어도 줄일 수 있다. 또한 부적격 대출 취급 사무소나 부적격 대출 취급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승남의원은 “농업경영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농협심사시스템이 연계되어야 하고, 채무자가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책자금모니터링 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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