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26재평가와 김재규장군명예회복추진위원회] 지금부터 111년 전 오늘, 하얼빈에서의 총성은 오직 조국의 독립을 향한 외침이었다.

그 후 70년이 지난 1979년 오늘의 총성은 대한민국의 민주회복을 향한 외침이었다. 매우 공교롭다고밖에 할 수 없는 두 사건을 두고 많은 국민들은 말한다.

10·26사건은 민주주의를 앞당긴 위대한 혁명이었다고, 김재규 장군을 내란 목적 살인으로 몰고 갔던 전두환 등 신군부 일당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12·12군사변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단죄되었다.

전두환 등 신군부는 그들의 정권 탈취를 위한 희생제물로 김재규장군을 내란 목적 살인의 죄로 결론을 내려놓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음이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났다.

당시 재판과정에서도 국내외의 많은 재야 민주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재판의 공정성을 우려하여 탄원과 구명운동을 했었다는 사실은 이 재판이 갖는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특히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6인의 대법관이 내란죄 불성립의 소수의견으로 파기환송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재판이 끝난 뒤 3개월이 지나지도 않아 6인 중 5인은 신군부의 압력으로 대법원을 떠나야 했고 또 한 분은 이듬해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던 사실만 보더라도 이 재판이 신군부의 의도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재판이 끝나고 변호인을 중심으로 재심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18민중항쟁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틈을 이용하여 선고가 끝난 지 4일 만에 사형을 집행해버린 신군부의 만행을 여실히 엿볼 수 있다.

김재규 장군이 재판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10·26의거의 인과관계를 살피건대 부마민주항쟁의 확산을 막고 선량한 민중들의 더 큰 희생을 막아보고자 한 최소한의 선택이었고 오로지 민주회복을 위한 혁명이었다고 한 진술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10·26의거가 없었다면 차지철경호실장이 말 한대로 엄청난 민중의 죽음이 예상되었고 10·26의거로 말미암아 유신독재를 지탱했던 긴급조치도 해제되고 민주주의를 앞당긴 만큼 역사를 올곧게 기록하여 10·26사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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