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장기 휴장에 따른 프리랜서 강사의 강습료를 지급하기로 결정
1인당 약 6백여만원 지급

염주실내수영장 전경/광주도시공사 제공
염주실내수영장 실내 전경/광주도시공사 제공

[현장뉴스=정영곤 기자] 광주도시공사(사장 노경수)는 지난 6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염주실내수영장 프리랜서 강사들에게 휴장 전 월평균 강습료의 70%에 대한 3개월분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도시공사와 위탁강습을 맺은 프리랜서 강사는 10명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정부와 광주시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지침에 따라 전염병 확산 방지 및 회원들의 안전 등을 위해 최초 2020년 2월 24일부터 염주실내수영장 운영을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조치에 의거 부득이 중단하게 됐다.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염주실내수영장이 코로나19로 휴장한 기간의 프리랜서 수영강사들의 강습료 지급 결정을 위해 사전컨설팅 감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 행정을 펼쳤으며, 사전컨설팅 의견과 자체 방침 등에 따라 휴장기간 동안의 강습료를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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