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인하 기간연장 및 주택 임대료 동결로 취약계층 부담 경감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 연장·확대 시행/광주도시공사 제공

[현장뉴스=정영곤 기자] 광주도시공사(사장 노경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시행했던 임대료 인하 기간을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 공사에서 관리중인 임대주택 9개단지의 임대료를 동결한다고 한다.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 9개단지 7,526세대는 세대당 주거비용 부담을 덜수 있게 되었고, 임대주택 상가 40호는 월임대료 50% 인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주거 취약계층인 영구․국민․공공임대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한 임대료 동결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며,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 임대료 인하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6개월간 시행된다.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로 코로나 한파를 극복하기엔 부족하겠지만 소득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지속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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