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공헌 기리고, 단체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운영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 의원 “생활조정수당 지급, 유·가족 범위 변경 등 재발의 하겠다” 밝혀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 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8년째 해결되지 못한 채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5·18유공자들의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5·18민주화운동의 공헌을 기리고 5월 단체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률 제명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현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각종 보훈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공법단체로 규정되지 않아 회원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용빈 의원이 당초 발의한 개정안에는 5·18민주유공자(유족 포함) 중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해 최소한의 생계유지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과 5·18민주화운동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중에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 중 추천된 1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법안심의 과정에서 추후 논의키로 하고 이번 법률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용빈 의원은 “5·18공법단체 설립법 본회의 통과로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증진과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심의과정에서 빠진 유·가족의 범위 문제와 생활지원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87년 전남대 총학생회 오월제 준비위원장으로서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고 학살 만행의 주범을 처단하기 위한 운동에 앞장섰던 주체로서, 40년 만에 유공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에 국회의원으로서 조금이나마 거들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관련 단체 회원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 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하며,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법안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이용빈 의원을 비롯해 윤영덕, 이병훈, 송갑석, 양향자, 이형석, 조오섭, 민형배, 강은미, 송영길 의원 등 광주전남 국회의원 등 68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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