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불공정거래 예방 무료 법률 지원
지난해 93건 지원···디자인·상표권·저작권, 불공정거래 등 애로 해소

광주디자인진흥원 전경
광주디자인진흥원 전경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광주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공정 거래 등 분쟁 해결을 위한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에 나선다.

(재)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위성호)은 지역 디자인 기업, 디자인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지원하는 ‘디자인법률자문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자인법률자문단은 지역 디자인기업 등이 겪고 있는 디자인 권리 침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권리 보호와 분쟁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지역 기업들은 ▲디자인 권리 ▲폰트 등 저작권 침해 ▲디자인 대가 지급 ▲계약 ▲노무관리 등에 대한 애로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법률자문단 운영 결과, 디자인기업 등을 대상으로 93건의 상담을 지원했다. 분야별 상담 및 지원 내용을 보면 ▲디자인권 37건 ▲상표권 17건 ▲서체 등 저작권 6건을 비롯해 ▲디자인 용역 관련 불공정 사례 12건 ▲근로계약 등 노무관리 15건 ▲수출관련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등에 대한 애로 상담을 처리했다.

이처럼 분쟁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디자인진흥원은 지역 디자인 기업이 요구하는 수요에 맞춰 지식재산권 보호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설립·운영, 노무·세무 등 경영상의 애로사항까지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법률자문단을 꾸렸다.

디자인진흥원은 기업 등으로부터 수시로 신청을 받아 법률자문단 자문위원을 연계해 무료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 법률 자문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분쟁사례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와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디자인진흥원 위성호 원장은 “디자인 법률자문서비스는 기업의 디자인 권리, 불공정 등 피해 예방을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피해 해결,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자인 법률지원 신청은 광주디자인센터 누리집(www.gdc.or.kr)의 ‘공고/공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이메일(dpaak002@gdc.or.kr)로 신청하면 분야별 전문가와 상담을 지원한다.

기타 문의는 광주디자인진흥원 기업지원팀(062-611-505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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