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취약계층 학생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임미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 제3선거구)
임미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 제3선거구)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교육취약계층 학생 밀집 학교를 지정하여 집중지원 함으로써 학생의 교육, 문화, 복지 수준 제고 및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소관 상임위를 거쳐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교육감에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장은 교육감 및 구청장 등과 협력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감은 매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의 자녀, 보호대상자인 한부모 가족의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교육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분야, 문화체험분야, 심리심성분야, 복지분야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임 의원은 “교육취약계층 학생 밀집 학교를 지정해 집중지원 함으로써 학생의 교육, 문화, 복지 수준 재고 및 교육격차를 해소해 교육의 불평등한 출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발·운영하고,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 협력해 통합적인 학생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소외 받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및 교육부훈령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취약계층 학생 밀집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해, 학생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는 ‘배치형’, 미배치 학교는 ‘협력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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