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김덕형 경위
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김덕형 경위

[독자기고=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김덕형] 2021년 새해 벽두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이라는 참혹하고 충격적인 소식에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고 공분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모두들 알다시피 몸무게가 겨우 8㎏에 생후 6개월인 정인이는 입양된 양부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 결국 복부 손상에 의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어디 이뿐인가? 지난해에는 한참 어여쁠 9살 아이가 여행가방안에 갇혀있다 숨지기도 했다. 분명 아동학대는 중대범죄이고 언론에 종종 오르내리고 있음에도 이를 인식치 못하고 반복적으로 우리 아이들에 대해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수 없다.

더욱 우리를 분개하게 만드는 것은 이들 아동학대 범죄 상당수가 대부분 친부모나 양부모에 의해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아동학대 사건이 이제 더 이상 방치할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되다보니 경찰대학 치안연구소에서 선정한 지난해 10대 치안사건에 아동학대 사건이 무려 3건이나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참으로 부끄럽고 슬픈 뉴스가 아닐까 한다.

정작 문제는 아동학대라는 중대범죄가 자녀 훈육이라는 미명아래 숨겨질 우려가 많다는 점이다. 물론 자녀의 교육방식은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 미묘하게 얽힌 문제라 어느쪽이 올바른 자녀의 훈육방향인지 우열을 가릴수는 없긴 하다. 국어사전에 '달초(撻楚)'라는 말이 있다. 이말의 어원은 부모나 스승이 자식이나 제자의 잘못을 훈계 할 목적으로 회초리로 볼기나 종아리를 때리는 행위라고 적어두고 있다. 예전 가부장적 풍토가 강하던 중장년층 부모세대에서야 어릴적 당시엔 부모의 체벌이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당연시되는 분위기 탓에 ‘달초’가 많았다고 하지만 세월이 흐른 현대에서도 ‘달초’ 즉 체벌이 요즘 아이들에게 부모의 참교육 방식으로 인식될지는 의문이다. 자기 개성이 강한 요즘 세대의 아이들에게 체벌은 오히려 내면에 잠재해있던 반항심과 폭력성향을 키워 결국 가족간 불화와 더불어 학교내 폭력까지 번지는 단초를 제공하는 악순환도 우려스럽다.

흔히들 자식교육은 정말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푸념을 하곤 한다. 일응 맞는 말이다. 세상살이와 자녀교육에 결코 정답은 있을수 없고 하루가 다르게 시대가 급변함에 우리가 성장과정에서 습득해왔던 수많은 지식은 신세대인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고정관념으로 평가절하 할수도 있기 때문이리라. 부모가 대화의 상대방인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할수 없다면 결국엔 서로간 평행선만을 달리게 될 것이다.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한 이유다.

부모는 자녀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해주는 한편 자녀를 이해할려는 많은 대화 시도를 통해 우리 자녀가 가족의 사랑을 만끽하며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랄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함은 우리들 몫이다. 때마침 국회에서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방지하고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 삭제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에서 통과되었다. 이제는 자녀 체벌 훈육 명목의 친권자의 자녀체벌 행위는 처벌을 받게된다는 것이다. 그간 사회 일각에서 비판이 거셌던 자녀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의 단초가 될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법률적 개정으로 평가된다.

그럼 선진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친권자의 징계권이 있을까? 알려진바로는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등 59개국에서는 친권자의 자녀 체벌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자녀 교육을 빙자한 사랑의 매가 흔히 통했던 시절이 있었기에 선진 외국의 입법 취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아동권리 실현 국제NGO단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체벌을 받은 아동 중 73.8%는 체벌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고한다. 필자가 통계 사례를 거론하는 것은 친권자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훈육까지 포기하거나 등한시 하라는 의미는 물론 아니다. 사회가 하루게 다르게 변하고 있는만큼 자녀의 훈육적 사고 및 방식을 달리해보자는 것이다.

진정한 참된 자녀 훈육은 우리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마땅히 지녀야 할 행동규범과 가치관을 교육할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사랑의 매로 포장되었던 자녀 체벌과 학대는 이제 엄연히 금지 되었다. 자녀를 한명의 소중한 인격체로 여기고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한편 지금과는 다른 훈육방식 도입 고민을 통해 기성세대의 몫을 다할수 있는 사고방식 개선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 변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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