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송형일 의원(화정3·4동, 풍암동)
광주광역시의회 송형일 의원(화정3·4동, 풍암동)

[현장뉴스=조인호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송형일 의원(화정3·4동, 풍암동)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송형일 의원은 “그동안 광주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광주광역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왔으나, 시민의 권익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중요도를 감안하여 조례로 명확히 민원처리 근거를 마련하였다”며 “민원처리기간도 그동안 접수 후 20일 이내로 처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의사항은 7일 이내에 진정서, 탄원서 등은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기간을 단축하였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광주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보다 신속히 체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민원에 관한 정의 규정, 민원의 접수 및 관리, 민원의 처리, 민원처리 기간, 처리결과 통지 등 민원 처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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