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제4차 선관위 회의 열고 선거인 추가 배정에 관해 확정
3월 14일(기준일) 전까지의 최근 등록자료 활용키로

광주광역시체육회 입구 전경(사진=현장뉴스DB)
광주광역시체육회 입구 전경(사진=현장뉴스DB)

[현장뉴스=이종화 기자] 광주광역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27일 오후 2시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재적위원 9명 중 7명 참석)를 열고 선거인 수 추가 배정기준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가중치를 배정하는 선수등록 상위 2분의 1의 종목단체와 종목단체 대의원 자격 기준에 대해 선거일 전 60일, 즉 3월 14일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이 기준일 전까지의 대한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한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키로 했다.

선수나 동호인은 3월 14일 이전까지 대한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하고, 기준일까지 등록이 안 된 종목단체는 가장 최근 등록자료를 인정하기로 결정하며 체육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힘썼다.

광주광역시체육회 관계자는 “선거 방법에 대해서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직접투표의 방식으로 결정하고 선거인들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며 “회장 선거는 5월 13일 광주광역시체육회관 2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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