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 박차
‘광주광역시 친일잔재연구위원회’ 설치·운영
교육청 및 5개 자치구, 관련기관 협력 친일잔재 청산
[현장뉴스=조영정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조석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4)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조례안」이 6일 열린 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친일잔재를 발굴·보존·관리하는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했고, ‘광주광역시 친일잔재 연구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 하도록 했다.
또, 교육청, 5개 자치구, 관련기관과의 협력은 물론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조례는 행·재정적으로 친일 잔재를 조사·연구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산에 이르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위원회의 역할과 올바른 역사교육의 장 마련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석호 의원 “오는 14일 본회의를 거쳐 공포·시행 될 예정인 「광주광역시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조례안」은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외교청서 독도영유권 주장 등 끊임없는 논란을 부추기는 일본에 대한 규탄결의와 같다”고 밝혔다.
한편 4일 열린 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조석호의원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교육청 친일잔재 청산 지원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어 교육현장에서의 친일잔재 청산 근거도 마련했다.
조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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