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대응조사팀장 정재태
강진소방서 대응조사팀장 정재태

 

[독자기고=강진소방서 대응조사팀장 정재태]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에게 무기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전문소방인력과 소방장비, 그리고 소방용수다.

최근 정부 정책으로 소방관의 충원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고 장비도 노후 장비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교체와 보강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변에 설치돼 있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이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꼭 필요한 소방안전시설이라는 인식은 아직 미흡한 것 같다.

소방차량에 실려 있는 2,000ℓ에서 많게는 10,000ℓ의 소방용수는 화재 현장에서 단 몇 분이면 소진된다. 이에 원활한 급수(給水)를 위해 곳곳에 소화전을 설치해 소방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평소에 주변을 돌아보면 소화전 앞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쓰레기 등 적치물을 쌓아놓는 경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들로 실제 현장에서 소화전에 접근이 어려워 화재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소화용수를 공급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동선 낭비로 화재 피해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에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또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등의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되고 있다.

2019년 4월 3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 표시를 설치한 곳에 주·정차할 경우 2배의 과태료(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소방용수시설 조사를 통해 점검을 진행하고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자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를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라는 앱을 통해 2~3분 내로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가 운영중이다. 

소화전 인근에 불법 주·정차나 적치물들로 인해 초기 화재진압에 실패할 수 있고 대형화재로 확대되어 많은 인명·재산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무심코 세워둔 내 차가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 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과 작은 실천들로 화재로부터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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